노동

퇴사 거부? 30일 전 퇴사 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정리

AI 검증
2025-06-25
18

질문 내용

퇴사 10일전에 회사에 퇴사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네

추가 정보 확인

1. 귀하의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는 무엇인가요?

정규직

2. 귀하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퇴사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3. 퇴사 요청을 서면으로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하셨다면 증거가 남아있나요?

4. 퇴사 요청을 거부하는 회사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AI의 답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는지,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1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규가 민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내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회사와 퇴사 시점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협의하는 것입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퇴사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