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전세금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I 검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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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전세기간이 1년 남았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하네요.

추가 정보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모르겠어요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시세 변동 등)

시세변동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 요구하는 전세금 인상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액은 적절한데 갑작스럽게 올려달라고해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인상 가능 시점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ㅠ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협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완강해서 안되면 그냥 나가라고하네요 ㅠ

AI의 답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기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시세 변동을 이유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2. 임대인과의 협의 및 대응 방안:**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협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이 완강하게 인상을 요구하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우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금 인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 시도:** 계약서에 인상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협의 과정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상담:** 협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공해주신 질문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본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