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AI 검증
2025-03-13
27

질문 내용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추가 정보 확인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사 근무지 이동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이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3개월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직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만약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질문은 무시해주세요.)

AI의 답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번 질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것은 '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근무지 이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 판단합니다. * **이동한 근무지의 거리:** 이전 직장과 새로운 근무지의 거리가 통상의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멀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회사의 지원 여부:** 회사에서 이사비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 근무지 이동에 따른 지원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퇴사를 선택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질병,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이 불가능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았고, 구직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3개월이라고 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과 새로운 근무지의 거리, 회사의 지원 여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