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밀침,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까? CCTV 있으면 처벌 가능?

AI 검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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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누가 날 살짝 밀쳤는데 이정도로 고소가 되나?

추가 정보 확인

밀친 사람과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길거리, 건물 내부, 특정 상황)

식당에서 밥먹다가 시끄럽다고 시비가 붙었어

밀침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예: 찰과상, 타박상,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상처는 딱히 없는데 그냥 고소할순 없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밀친 이유, 당신의 행동, 목격자 유무 등)

그냥 시끄럽다고 해서 말다툼중에 일어난일이야. 각자 일행들이 있었고

밀친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름, 연락처 등. 알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몰라 고소한다니까 도망갔는데 씨씨티비는있어

AI의 답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당신을 밀쳤고, 상처는 없지만 고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처가 없더라도 밀치는 행위 자체가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 따르면,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고 식당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밀침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도망갔지만, CCTV는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폭행 행위의 존재 및 정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입니다. 즉, 당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원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에서 폭행 여부를 판단하고, 당신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처가 없더라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 사실이 입증되고 당신이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