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 사정 어려워 해고? 부당해고 가능성과 대처 방법

AI 검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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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고당한거면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 있나?

추가 정보 확인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스타트업이야 100인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

해고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서면, 구두 등)

오늘 원오원에서 구두로 들었어

해고 전에 회사 측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예: 징계 절차, 면담 등)

징계도 없었고 오늘 좀 갑작스럽게 들었어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나요? (예: 재무제표, 감원 계획 등)

요즘 힘들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힘든진 모르겠어, 다른직원들도 해고 되는지고 모르겠어

AI의 답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에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해고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고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셨으므로, 만약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어 1개월 동안 10명 이상 해고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요즘 힘들다"는 정보만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권고:** 고용 계약서 내용 확인, 회사의 재정 상태 관련 자료 확보,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더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