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 보증금 과다 인상 요구, 대처 방법은? (5% 제한)

AI 검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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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전세 보증금을 다음 계약에 올려달라고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

추가 정보 확인

현재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얼마이며,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억5천정도이고 6개월 남았어

다음 계약에 제시된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5억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없는거 같아. 표준 임대차 계약서야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제시된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시세는 많이 올라서 크게 차이없는데 기존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이올라서 부담이야

임대인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습니까? 협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완강한편이야 안올려줄거면 들어올사람 많다고 나가라는데

AI의 답변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현재 보증금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을 요구받으셨고, 6개월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보증금 인상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시세는 올랐지만 기존 금액 대비 인상폭이 커서 부담스럽고, 임대인과의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현재 시점에서 가능)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즉,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4억 5천만원의 5%는 2,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대 4억 7,2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억원으로의 인상 요구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제6조 6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보증금 인상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공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5% 이상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5% 이내에서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