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하철 밀침 사고, 고소 가능할까? 과실치상죄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AI 검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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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지하철에서 누가 날 심하게 밀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

추가 정보 확인

밀친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너무많아서 그냥 지나갔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지하철역 이름, 호선, 시간 등)를 알려주세요.

아침 8시반 9호선 여의도역

밀침으로 인해 어떤 신체적 피해(상처, 통증 등)를 입으셨습니까?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주세요.

문틈에 머리를 박았는데 좀 어질어질하네, 진료는 안받았어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보긴했는데 출근시간이라 너무 붐벼서 목격자 연락처는 못받았어

밀친 사람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우연한사고인거 같긴해

AI의 답변

지하철에서 밀쳐진 상황에 대해 고소 가능성을 문의하셨네요.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치는 행위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에서 밀친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으므로, 과실에 의한 상해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밀친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려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증상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없이는 상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한다면 상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단서에 따라 상해의 정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상해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철 내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 확보에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