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5세 미만 아동 국내입양 절차: 상담부터 입양 허가까지

AI 검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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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추가 정보 확인

입양을 원하는 대상은 아동인가요, 성인인가요?

5세 미만 아동

입양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양을 신청할 지역(국가)은 어디인가요?

한국

입양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배우자는 있고 자녀는 없어

입양과 관련하여 이미 알고 계신 정보나 절차가 있나요?

아니 이제 막 알아보는 단계야

AI의 답변

5세 미만 아동의 국내 입양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배우자는 있고 자녀는 없으며, 이제 막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국내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입양특례에 따른 입양으로 나뉘는데, 5세 미만 아동 입양은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상담 및 준비:** 먼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에게 입양의 법적 효력, 파양, 입양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는데, 이는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입양 자격 심사:**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소득, 건강,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②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소득자료, 범죄경력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배정:** 입양기관은 심사를 통과한 예비양부모에게 적합한 아동을 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4. **입양의 예비양육:** 아동을 배정받으면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예비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입양기관은 예비양육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5. **입양 허가 신청:** 예비양육 기간이 끝나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①항에 따라 법원은 입양될 아동(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본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 ④항). 6. **입양 허가 결정:** 법원에서 입양 허가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됩니다. 7. **입양 관계의 신고:**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양은 복잡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입양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 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