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0년 근무 후 사전 통보 없는 해고, 부당해고 보상 및 재취업 지원 받는 방법

AI 검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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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10년 이상 근무한 뒤 회사에서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과 재취업 지원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정보 확인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중견기업

해고 당시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았나요? (구두, 서면, 내용 등)

서면 및 구두

해고 사유로 회사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업무 성과 미달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징계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내용을 알려주세요.

AI의 답변

10년 이상 근무 후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시는군요. 회사가 중견기업이고, 해고 사유는 업무 성과 미달이며, 서면 및 구두로 통보받았고, 과거 징계나 경고는 없었으며 오히려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해고 관련 조항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 부당해고 가능성 검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되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고 사유가 업무 성과 미달이라고 하셨으므로, 노조 활동과 관련된 부당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성과 미달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노조 가입 등으로 인한 해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 구제 절차 및 보상:**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구제신청서에는 해고 경위, 부당해고 주장 이유, 원하는 구제 내용(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공무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고용센터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고:** * **증거 확보:** 해고 통지서, 업무 평가 자료, 인사고과 자료, 동료의 증언 등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신청서 작성, 증거 수집,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