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권리금 보상 받는 방법

AI 검증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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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앞쪽에 공사로인해건물에 균열이가서 주인에게수리요청하였는대 주인이재건축을한다고합니다. 근대주인은노후건물로 몰고가고있구여 저는9년정도 영업하였는대 권리금주장도못하고 나가야되는상황인대 이때 보상금 주장방법같은건없을까요? 현재 공사기간이나 시작날짜도나와있지않은상황이며. 계약기간은6월16일까지입니다

추가 정보 확인

1. 현재 건물의 정확한 용도(상가, 주택 등)는 무엇인가요?

2.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3. 건물주가 제시한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예: 재건축 시기, 규모 등)을 알고 계신가요?

4. 건물 균열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5. 건물주와 재건축 및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있나요?

AI의 답변

상가건물에서 9년 정도 영업을 했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공란으로,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용도가 상가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권리금 회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가건물에서 9년간 영업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건물주에게 주선**: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2. **건물주와 협의**: 재건축 계획, 보상 문제 등에 대해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이후 해당 건물 또는 다른 건물에 재입점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요청:**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건물의 정확한 용도 (상가, 주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규모, 보상 계획 등) * 건물 균열의 정도 및 원인에 대한 전문가 진단 여부 * 건물주와 재건축 및 보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 위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