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체불 해결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

AI 검증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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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임금체불 해결 절차

추가 정보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로 정규직 계약서 작성

미지급된 임금의 종류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와 총액은 얼마인가요?

월급이 3달째 밀린 상태

재직 중인가요, 퇴직한 상태인가요? 퇴직했다면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재직중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30명 규모의 스타트업

임금체불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3달전부터 대부분의 임직원이 같은 상황이고, 다음달 다음달 하면서 미루고있어

AI의 답변

3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재직 중인 30인 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 제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또는 진정 제기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이 확인서는 향후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통해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률구조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므로, 위의 절차들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지, 아니면 퇴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위에 언급된 해결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