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근로기간별 정확한 산정방법

AI 검증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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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퇴직금 산정 기준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정보 확인

입사일과 퇴사일

주당 평균 근무 시간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세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AI의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공해주신 추가 정보에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로년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그리고 중간정산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