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법무팀 고발 후 개인 이의신청 가능?

AI 검증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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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법무팀을 통해서 고발했는데 불송치가 됐어 내가 개인이 이의신청하고싶으면 어떻게할수있어?

추가 정보 확인

어떤 죄명으로 고발하셨나요?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고발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있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나요?

AI의 답변

고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되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고발한 경우라도,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제출했던 증거자료, 불송치 결정 통지서 수령일 등 추가 정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와 함께, 고발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 외에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이라면, 권익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