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30일 이내 검찰에 신청하세요

AI 검증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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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고발했는데 불송치 처리돼서 개인이 이의신청하고싶은데 절차를 알려줘

추가 정보 확인

불송치 결정 통지를 언제 받으셨나요?

어떤 죄명으로 고발하셨었나요?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없음

이의신청을 통해 어떤 부분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AI의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와 다시 수사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후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