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증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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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서비스에 ai이미지 생성기능을 추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 제작에 참여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추가 정보 확인

AI 이미지 생성 시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저작권 관련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생성된 AI 이미지에 대한 권리 귀속 주체는 누구이며,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나요?

소비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전문가가 상업적으로 판매할 때, 수익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I의 답변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제작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연결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AI 이미지 생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I 이미지 생성에 있어 '소비자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소비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공한 키워드, 이미지, 스타일 등이 단순한 입력값을 넘어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과 소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소비자와 전문가의 저작권** 소비자가 AI 이미지 생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여 저작권을 갖게 된 경우, 전문가가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려면 소비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허락의 범위(수정, 복제, 배포 등)와 저작권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수익 배분 방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데이터셋의 저작권**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약관** 서비스 이용 약관에 AI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저작권 귀속, 이용 허락, 수익 배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 서비스 이용 약관에 저작권 귀속 및 이용 조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소비자의 창작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기여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마련합니다. * 전문가와 소비자 간의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셋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