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 가능성: 아청법 위반 및 처벌 가능성

AI 검증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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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제 친구가 지금 01년생인데 09년생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성관계도 나누었다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추가 정보 확인

친구분과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친구는2001년 06월 04일입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성관계 당시 친구분과 상대방의 만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는 만21~22세고 상대방은 만13~14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아니면 위계나 강압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 연인 관계라 합의 했을 겁니다

현재 친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신고, 법률 상담 등)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고할 예정입니다

AI의 답변

친구분이 만 21~22세였고, 상대방이 만 13~14세였다면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 13세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도 신고 가능합니다. 친구분이 신고를 원한다면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신고 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