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2개월 미지급, 법적 대응은? 인수인계 미완료는 정당한 사유인가?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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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회사 퇴직 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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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및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3.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회사 내규나 별도 합의가 있었나요?

4.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회사 측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주장이 있었나요?

5.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등)

AI의 답변

퇴직금 지급이 2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며,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미비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청하고,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