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4대보험 및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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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스타트업에서 6개월간 정규직처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퇴사하면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추가 정보 확인

실제로 6개월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에 대한 회사 측의 지시나 감독이 있었나요?

함께 일한 다른 직원들은 어떤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나요?

AI의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서 실제 6개월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서면 명시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미납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개월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측에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미가입 시 가입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한 회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 다른 직원들의 고용 형태 등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 제공된 내용은 근로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