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거 후 헤어짐,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AI 검증
2025-04-04
13

질문 내용

동거한 지 4년이 됐고, 같이 전세집 보증금을 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나왔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시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1. 전세 계약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나요? (예: 상대방 단독 명의, 공동 명의 등)

2. 전세 보증금을 각자 얼마씩 부담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예: 이체 내역)가 있는지요?

3. 동거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예: 생활비 부담, 가사 노동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4.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AI의 답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부동산 공동소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법의 영역입니다. 제공된 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명의, 보증금 부담 비율 및 증거, 동거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추가 정보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1. **전세 계약이 공동 명의인 경우**: 계약상 지분 비율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부담 비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부담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계좌이체 내역)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이 상대방 단독 명의인 경우**: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지급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 동거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명의와 보증금 지급 비율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