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룸 건물주 변경, 근저당 설정 시 전세사기 대응 방법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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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에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계속 바뀌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계속 잡힙니다. 혹시 전세사기일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추가 정보 확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원룸의 정확한 주소(동/리/번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으며,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건물주의 변경 횟수와 각 변경 시점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보증금보다 큰가요?

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셨나요? 그렇다면 해당 중개업소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AI의 답변

건물주가 변경되고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은 전세사기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소유권 변경 및 근저당 설정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보증금보다 크다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항력 유지:**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인과의 소통:**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건물의 재정 상황 및 근저당 설정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통을 회피하거나 불투명한 답변을 한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활용 (원룸이 상가 건물인 경우):** 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증금액 및 우선변제 범위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현재 제공된 추가 정보만으로는 전세사기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에 제시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