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알바 주휴수당,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신고 방법은?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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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주 15시간 넘게 일한 알바생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원래 주휴 없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정보 확인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급은 얼마로 책정되었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사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AI의 답변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동의 및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휴수당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 제공된 내용처럼, 근무 기간,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진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과 주휴수당 관련 대화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에 사장님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