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미지급, 인수인계 미흡 이유?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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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를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했지만, 대표가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퇴직금 청구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추가 정보 확인

1.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표 또는 회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귀하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3.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한 방법(예: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4. 재직 당시 귀하의 평균 임금(세전)은 얼마였나요?

5. 퇴직 사유는 무엇이며, 회사 측과 퇴직 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AI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40일이 지났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대표에게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퇴직일, 퇴직금 계산 내역,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지도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소송 제기:**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