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프론트엔드 개발자 급여 미지급, 근로자/프리랜서 구분 및 대응 방법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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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작년 10월부터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며 매달 400만 원을 입금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구두로 ‘업무 위임’ 형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결과물이 불만족스럽다"며 지난 두 달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슬랙, 지라, 이메일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추가 정보 확인

1. '업무 위임' 형식으로 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업무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해 회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급여 외에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떠했나요?

4.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5. 퇴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았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AI의 답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업무 위임'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슬랙, 지라,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업무 수행 사실과 미지급된 급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만약 업무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해 회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도급 계약)로 인정될 경우:** 만약 업무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프리랜서로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슬랙, 지라, 이메일 기록 등은 업무 수행 내용과 대금 지급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1.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급여에 대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여 밀린 급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및 중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프리랜서로 판단될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급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슬랙, 지라, 이메일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 수행 사실 및 대금 지급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