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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헤어짐,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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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남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면서 함께 전세로 살고, 생활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왔습니다. 자동차는 제 명의로, 전세보증금은 반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저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전세보증금 일부나 생활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추가 정보 확인

1. 두 분이 동거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당시 혼인 의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동거 기간 동안 재산 관리(예: 공동 계좌 사용 여부, 각자 수입 관리 방식 등)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두 분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하도록 한 행동이나 표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 남자친구 분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다른 이성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다른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I의 답변

5년간 동거하며 전세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상황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의 합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공해주신 추가 정보에서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 동거 계기, 재산 관리 방식,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혼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반반씩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 역시 공동 부담하였다면, 그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기여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