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사기 의심? 반지하 원룸 근저당 설정 및 집주인 연락두절 시 보증금 반환 방법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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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반지하 원룸을 보증금 2천만 원에 계약했고, 전세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3개월 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뒤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동네에서 비슷한 계약 건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게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는지, 그렇다면 해당 중개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중개사무소명)를 알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셨는지, 확인했다면 신분증 상의 이름과 계약서 상의 이름이 일치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원룸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만약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 계획을 고지했는지, 혹은 계약서에 관련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I의 답변

반지하 원룸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 3개월 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본인의 전입신고보다 앞선 순위라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정한 보증금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실제 전세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연락 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절차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세계약 당시 중개인이 있었다면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 확인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담보 설정 계획 고지 여부 등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