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요가 학원 이사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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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1년 약정으로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3개월 정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학원 측에서 "위약금 20만 원을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추가 정보 확인

1. 요가 학원과의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특히 해지 관련 조항 전문을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학원 등록 시, 해지 조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들은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3. 이사로 인해 학원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 이사 날짜)

4. 학원 측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했을 때, 학원 측에서 제시한 위약금 산정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I의 답변

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불명확하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는 소비자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따라서, 요가 학원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료 중 '학원' 또는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서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1.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하여 요가 학원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학원 측과 위약금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해지 조건 관련 내용과 학원 측의 위약금 산정 기준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