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정당한가요? 환불 절차와 해결 방법

AI 검증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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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SNS 광고로 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실밥이 터져 있고 마감도 불량했습니다. 수령 당일 바로 반품 신청했지만, 판매자가 ‘입은 흔적이 있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택도 떼지 않았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제가 환불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확인

1. 쇼핑몰의 반품/환불 규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캡쳐본이나 링크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판매자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나요? (예: 전화, 문자, 쇼핑몰 문의 게시판 등)

3. '입은 흔적'에 대해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요?

4. 상품 수령 후 반품 신청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5. 문제 발생한 의류의 종류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AI의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습니다. 실밥이 터져 있고 마감 불량인 의류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령 당일에 반품을 신청했으므로 3개월, 30일 기준 모두 충족합니다. 판매자가 '입은 흔적'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는 택을 떼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입은 흔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의사소통 내용, 상품 수령 후 반품 신청까지의 시간, 상품의 종류와 가격 등 추가 정보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찍어둔 사진과 택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협의를 시도합니다.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 제공된 판매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활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경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소비자단체의 도움:**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