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벤트 부정응모 DM 항의, 스토킹 처벌 가능성은?

AI 검증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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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이벤트 여러계정을 들고 와서 부정응모하는 사람에게 그만좀 하라고 게속 디엠걸면 스토킹인가요? 처벌받을 수있나요

추가 정보 확인

DM을 보낸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DM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예: 협박, 욕설, 단순 권유 등)

상대방이 DM을 그만 보내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나요?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AI의 답변

이벤트에 여러 계정을 사용하여 부정 응모하는 사람에게 '그만하라'는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DM을 보낸 횟수,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스토킹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정중하게 부정 응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DM을 그만 보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DM을 보내거나, DM 내용이 협박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정 응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벤트 주최 측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개인적으로 DM을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DM을 보내더라도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DM을 보내는 것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이벤트 주최 측에 부정 응모 사실을 신고하고, 주최 측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DM 발송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