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알바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지각 시급 차감 대응방법

AI 검증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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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질문 드립니다 알바 하는곳에 4년을 근무 했는데 퇴직금 주휴수당을 하나도 안줘서 노동청 신고한 상태인데요 액수는 천만원 정도인데 300만원 준다 하길래 사장이 너가 그거 다 받겠다고 하면 30분 이상 지각한거 전부 손해배상 하겠다 하는데 늦으면 늦은만큼 다 차감 하고 급여 받았거든요. 아침 7-8시 사이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매출이 많아야 대략 3만원 정도 인데 제 시급이랑 계산해보니 3만원 정도면 사장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9000원 이더라구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시길래.. 저도 임금체불 이미 진정은 넣었고 사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긴 한데요 한번더 확인해보니 거의 3년동안 5-10분만 늦어도 한시간씩 시급 차감해서 받았었는데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때 감독관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들쭉날쭉이라 그걸 일일이 계산하는게 힘들어서 임금체불건에 따로 포함 시키진 않았어요. 사장 조사까지만 마친 상태인데 근로감독관한테 임금체불건 추가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게 안되면 만약 사장이 손해배상 한다고 했을때 제가 3년 정도 10분20분 늦었을때 1시간씩 차감해서 급여 받은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해서 손해 입힌 금액 보다 제가 못받은게 더 많았다고 노동청 임금체불때 신고 안했어도 입증할 증거 자료가 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 정보 확인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 상 명시된 시업 및 종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3년 동안 5-10분 지각 시 1시간씩 시급 차감된 구체적인 횟수 및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3. 손해배상 청구 협박 시 사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4. 현재 노동청에 진정 넣은 임금체불 건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AI의 답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 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사장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도, 누락된 임금 및 수당 등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분~10분 지각에 대해 1시간씩 시급 차감한 부분은 부당한 임금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통해 3년간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 총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진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지각으로 인한 손해액보다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이 더 많다면, 이를 상계(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그 중 적은 금액만큼 서로 지우는 것)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장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사장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입증 책임을 묻고, 귀하가 부당 공제된 임금 내역을 입증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부당 공제된 임금 내역을 추가로 진정하고, 관련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등)를 제출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당 공제된 임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계를 주장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검토:** 사장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본 답변은 AI가 제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